제천경찰서는 11일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로 고모군(16·단양군 영춘면)과 이모씨(22·단양군 영춘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초 단양군 영춘면 상리 모야산에서 철물점에서 구입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하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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