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가 6~8%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직원의 책임징수 명령과 함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키로 했다.
 구는 9급 이상 정규직 3백명의 공무원에게 지방세 체납자 10명씩 체납자 3천명의 체납액 20억2천3백만원을 지정, 이달말까지 책임 징수토록 명령했다.
 또 세무과 직원과 관내 21개동 세무공무원 합동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체납액중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토록 했다.

 구의 이같은 체납액 강력징수 의지는 지난 1~2월을 지방세 체납정리기간으로 운영, 1월 한달동안 체납액 18억원을 징수했지만 신규발생 등 체납액이 여전히 2백억원대 이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체납율 분석 결과 경기 호ㆍ불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6∼8%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침체를 빌미로한 세금경시풍조 차단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징수책임분담제」 시행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직장인 봉급 및 예금ㆍ전화가입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과 함께 공매 및 고발 등 체납처분의 최종수단까지 확행키로 했다.
 한편 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말 현재 2백19억원으로 앞으로 체납액을 강력 징수함으로써 체납징수 기반조성과 함께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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