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족액 1백60억원 국.지방비로 충당

무차별적인 난개발로 충북지역에 채광.채석 중단 방치지가 80만㎡에 복구소요액이 1백80억원에 달하지만 관련업체가 예치한 복구비는 30억원도 안돼 행정기관의 비현실적인 광산복구예치기준에 따라 국비및 시.군비만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채광.채석 중단돼 이미 폐광된 방치지중 대집행복구지는 15개소 49만7천5백54㎡로 복구소요액이 95억3천9백만원,보완복구대상지는 19개소 32만3천9백40㎡로 복구소요액은 83억2천9백만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도는 대집행복구지와 보완복구지등 34개 대상지를 중심으로 중점 복구하고 정부합동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인명이나 재산피해 예방및 경관보호상 필요할 경우 일반복구대상지로 정해 복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복구시 주택.농경지 인접지역으로서 붕괴굛낙석굛토사유출등으로 인명.재산피해등의 재해방치가 필요한 지역을 1순위로,도로 가시지역 또는 마을 인근의 가시지역으로서 재해방지나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2순위로, 기타 3순위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토록 했다.

 대집행복구지는 예치된 복구비가 충분한 개소의 경우 2001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가 어려울 경우는 시굛군비를 적극 확보해 복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방치된 34개 폐광복구비의 총 소요액은 1백78억6천8백만원에 달하지만 관련업체의 복구예치액은 29억5천4백만원으로 턱없이 적어 앞으로 복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비의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보완복구대상지 19개소의 경우 복구소요액은 83억2천9백만원이지만 관련업체의 복구예치액은 한푼도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난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산림청의 복구예치기준에 따라서 업체가 예치를 하지만 막상 복구를 하려면 암석지의 수직절개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며 『시.군에 복구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되 여의치않으면 행자부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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