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재정관련법안 9인 소위를 열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 3년간의 `중기 재정계획'을 점검하는 등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채무를 엄격히 관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강현욱(姜賢旭)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 등 소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가칭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키로 합의하고, 국가채무에 우선상환키로 한 세계잉여금의 사용시기를 회계연도 결산시점인 현행 11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여야는 국가채무의 범위를 중앙정부의 직접채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잔액 및 직접채무로 결정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증채무는 제외하되 국가채무관리위원회에서 관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재정건전화법에 각종 연기금 채무, 사회보장 채무, 정부 투자.출자기관의 채무, 한국은행의 외환차입금 등을 포함한 `준 국가채무'를 명시할 것을 주장,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측과 논란을 벌였다.
 
 또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의 구현을 위해 `예산편성 지침'을 정부가 매 회계연도 3월초까지 국회에 보고, 심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기획예산처가 정부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내부문서인 `예산편성 지침'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맞선 끝에 `국회 보고'만 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이와함께 여야는 예산규모의 증가율을 잠재성장률의 5% 이내로 묶고 방만한 운용으로 지적돼온 기금의 운용계획을 국회가 심의, 의결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기금 운용계획과 관련, 신영국 의원은 '기금의 규모가 예산의 2배 수준으로 크고 재원의 상당부분이 준조세 성격이 강한 만큼 예산수준의 국회심의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강현욱 의원은 '자금운용의 탄력성이 필요한 기금의 특수성을 인정해 운용계획은 국회보고로 그치고 결산 때 심의, 의결하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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