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가 민원인의 편익도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95년 민선자치 이후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상담을 비롯해 실무종합심의회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의 일을 해 왔다.
 이로써 지난 1단계인 95년 11월부터 98년 6월까지 후견인 1백80명을 지정해 1백21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지난해 4단계까지 모두 2백71건을 처리했다.

 도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5단계에는 공보ㆍ감사ㆍ총무ㆍ소방팀에 8명, 자치문화팀 12명, 농림수산팀 20명, 경제통상팀 12명, 복지환경팀 16명, 건설교통팀 16명 등 총 84명의 후견인을 지정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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