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5일 도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21건의 의결안건중 (주)서린유통의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와 (주)동광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주)충청산업의 건축물현황도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등 3건을 인용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이철환씨의 법류위반차량운행정지(1백80일)처분취소청구,(주)초당식품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업체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취소청구,이윤희씨의 식품위생위반업소영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등 4건은 변경인용했다.
 그러나 한맥케미컬(주)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허 처분취소청구등 11건은 기각하고 주공충북지사의 상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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