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같은 범죄를 반복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성향으로 보아 앞으로도 이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초순 오전 8시50분께 청주시 모 건물 주차장에서 B씨(25·여)가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유승훈
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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