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은 유치원과 달리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소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구는 전기ㆍ가스 등 안전시설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기술직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보완하고 중요한 사항은 사용중지 등 안전조치후 시설과 협의해 보수ㆍ정비할 계획이다.
구는 또 안전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종사자에 대해 안전관리수칙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병행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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