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이 노후의 소득 보장수단으로 정착되가고 있다.
 국민연금 청주및 충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된 이래 지난 1월말 현재 청주지사에서 1만3천여명에게 3백30억원이, 충주지사에서 7천여명에게 1백20억원등 도내의 2만여명에게 총 4백50여억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됐다는 것.

 이들 수급 대상자별 월별 연금수령액은 최소 5만원부터 20여만원으로 본인의 가입기간중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의 경우 도시보다 비교적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점차적으로 노후의 소득 보장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청주지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99년의 시행초기에는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앞으로 개별 소득파악과 보험료징수율 제고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은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노령의 가입자가 최소 5년만 가입하고 60세에 달할 때 본인 생존시는 물론 본인의 사망시에도 배우자에게 까지 평생토록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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