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시도지사 운송사업조합에 지시

오는 6월 30일 부터 셔틀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교통대책이 강구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백화점 등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백화점 또는 대형할인점 등에서 고객유치 목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오는 6월 30일부터 전면 운행이 금지된다는 것.
 현재 청주지역의 경우 이마트가 15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비롯 마그넷 12대, 농협물류센터 6대, LG마트 2대, 한화마트 3대등 총 38대의 셔틀버스가 운행되며 전국에서는 2천5백여대의 셔틀버스 운행이 되고 있다.

 이들 셔틀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면 셔틀버스가 운행하던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버스노선 조정 또는 추가운행 계획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각 시·도와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조합 등에 지시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에 오는 6월 30일이후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교부는 현재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지역의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추가 운행계획 수립과 함께 버스정류소나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 교통편의시설의 개량 확충, 노선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셔틀버스를 운행하여야 할 지역을 미리 조사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에서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금지했으나 다만 학원, 병원, 호텔, 교육.예술.문화.체육시설등은 제외시켰으며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등 대통령이 정한 경우는 시도지사의 혀가를 받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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