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공사의 경우 노선지정후 지체없이 도로구역 결정굛고시(도면열람)를 해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불구,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주요사업에 대한 각 부처간 업무협조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공측은 96년7월 고속도로 노선 지정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구역 결정굛고시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경유지인 보은과 상주시에 기본설계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보은군과 상주시는 도공측과 협의없이 고속도로 부지에 3개 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인근 농지 소유자의 농지가 줄어들고 고속도로 건설에 농지가 수용되는 등 2중의 불이익과 공사비를 낭비하는 등 민원을 초래 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한국도공측에 노선지정 후 도로구역 결정이 안된 전국 고속도로 경유지의 각 시굛군에 기본설계 내용을 알려주고 보은군수와 상주시장은 고속도로 건설에 적극 협조 하라고 각각 3개 기관에 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