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교육감이 20일 교육전문직 인사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전교조충북지부와 청주 시민행동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촉구한 반면 충북도교육위원회, 충북교총등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자중을 요구하고 나서는등 양분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날 전교조충북지부 김수열지부장은 『충북교육계의 수장은 남들보다 더욱 큰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김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을 떠나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충북도민과 1만2천여 교사들에게 사과한뒤 퇴진해야 된다』며 『이같은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민행동과 함께 강력한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시민행동 진옥경공동대표(참교육학부모회청주지부)도 『지난해 9월부터 매춘영업행위 묵인과 뇌물수수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김교육감의 퇴진운동을 전개해 왔다』며 『오늘 검찰이 김교육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교육감은 충북교육계의 안정을 위해 자진 사퇴해야 되며 자진 사퇴시까지 지속적인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충북지부와 청주 시민행동의 강력한 퇴진요구와는 달리 충북도교육위원회나 충북도교원단체연합회등은 법원의 유ㆍ무죄 판결이 나올때까지 신학기 산적한 교육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북도교육위원회 손만재의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6항이나 충북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7조를 보면 수사방향이나 법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한다』며 『이에따라 충북도교육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유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북도교원단체연합회의 한관계자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교육감과 관련된 사건이 오늘 모두 끝난 것이 아나라 관련 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되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며 『도내 교육가족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동요하지 말고 새학기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김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혐의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한뒤 『오늘 신변상의 문제가 일단락 됨에 따라 그동안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최모씨를 비롯한 당사자들과 배후세력에 대해 민ㆍ형사상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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