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비적용실업자와 영세농민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시군에 12억8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지난해 지원한 시군별 사업비 규모는 일반회계로 11억8천67만1천원(국비 80%,도굛시굛군비 각 10%)이며 농어촌특별회계는 전액 국비로 1억4백83만2천원등 총 12억8천5백50만3천원이라고 밝혔다.

 사업량으로는 일반회계 9백1명,농어촌특별회계 80명등 합계 9백81명으로 직업훈련수강료및 훈련수당의 명목으로 시장,군수,출장소장을 통해 위탁교육훈련기관에 지원됐다.
 한편 도는 고용촉진훈련의 국고보조사업기간이 오는 28일로 마감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국고에 반납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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