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식당에서 술을 시켜먹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술값을 내지않은 혐의(폭력행위 등)로 강모씨(25·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모식당에서 맥주 2박스를 시켜먹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을 내지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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