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명목등으로 원금의 10배 이상을 빼앗아 온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옥천경찰서는 20일 채무자를 감금 폭행한 이모씨(34ㆍ대전시 대덕구 법동)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4월 10일 오후 3시쯤 대전시 동구 가양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7백만원의 원금을 빌린 뒤 2천3백35만원을 변제한 장모씨(34)에게 이자 등 9천만원을 추가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13시간 동안 장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올해 3월 2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금 3천2백60만원을 차용하고 실제 1억6천1백16만원을 변제한 이모씨(34)에게 1억원을 더 변제하라며 이씨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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