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세금을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발표한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동일체인데 현행 과세체계상 이들을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 확보와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내부거래손익의 조정과 사업결손금의 상쇄 등으로 이중과세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돼 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 된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현재 OECD국가중 20여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점점 확대되어 이제 공통적인 국제과세체계로 자리잡는 추세에 있는데 정부가 지난 99년말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중 최대 90%까지를 세금부과 대상이익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지주회사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중과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자회사 지분율의 달성여부에 따라 두가지의 배당소득 공제범위(지분율 80% 이상 배당소득공제 90%, 80%이하 60%)만 제시하고 있어 이중과세방지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에 속한 기업들을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조세의 불공평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지주회사내 기업들간의 거래는 미실현 이익인 만큼 지주회사 외부로 판매될 때까지 세금부과를 이연하고,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이익과 결손상계를 허용하여 지주회사의 세부담을 줄여주어야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엄기웅조사본부장은 『우리와 조세체계가 유사한 일본도 2002년부터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점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관합동 연구반을 설치하여 관련정책의 논의와 연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