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청원군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농장(항체 형성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감염된 소와 예방접종 뒤 태어난 송아지에 한해 매몰 처분키로 매몰범위가 조정됐다.
종돈장과 양돈장에서 사육되는 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을 전부 매몰하고 나머지 비육돈은 감염개체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농장을 전부 매몰 처분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은 이 같은 매몰범위를 예방접종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이를 평가해 향후 관련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매몰처분 범위 조정에 따라 앞으로 구제역 발생 농장의 경제적 손실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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