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발신번호표시서비스 시행

 전화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Caller ID)가 오는 4월1일부터 전국 에 걸쳐 한 달간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뒤 5월부터 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2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업체가 협조한 발신번호 확인건수가 전년 17만3천6백47건보다 209%나 늘어난 53만5천7백86건에 이르는 등 통신사생활 침해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정보검색 등 고도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많아 발신자 전화번호나 메시지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정통부는 전화 익명성을 악용한 음란·협박·폭언 등 전화폭력은 물론 최근에는 특정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전화 스토커」와 이해집단 구성원들의 「항의전화」가 등장,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전화를 거는 쪽 번호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밝혔다.
 미국ㆍ영국은 이미 오래 전에 이를 도입했고 일본은 98년부터 실시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전화폭력을 받은 수신자에게 「통화종료후 발신번호확인서비스」만을 제공해 왔으나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이미 전화폭력을 받은 뒤에 이뤄져 통신 사생활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정표시창을 지닌 전용전화기를 사거나 기존 전화기에 별도의 표시장치를 붙여 통신업체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발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화를 걸 때마다 일정한 식별번호를 누르거나 아예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회선-블로킹서비스」를 사업자에게 신청해 놓으면 된다. 이는 발신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서비스 요금은 무료다.

 수신자도 「블로킹」일 경우 수신자 전화기 표시창에 이를 표시하는 「블로킹호 표시」 서비스, 또는 블로킹호를 자동으로 수신 거부하는 「블로킹호 수신거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협박이나 폭력전화를 받은 수신인이 통신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발신자가 발신번호표시를 거부하더라도 표시가 된다. 범죄신고(112)나 화재조난신고(119) 등 특수번호도 언제나 발신번호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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