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구청장 이병령)는 「규제개혁 미이행 신고 보상제」를 도입,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로 불편을 겪을 경우 적극 보상키로 했다.
 「규제개혁 미이행 신고 보상제」는 규제개혁 미이행 사례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공직자의 규제개혁을 유도키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구는 규제개혁 미이행 신고사레가 접수되면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구청장 명의의 사과문 발송과 함께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법규가 폐지ㆍ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불필요한 절차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방법은 운영부서인 구청 기획감사실(042-865-2111)이나 팩스ㆍ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행정편의 위주의 사무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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