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무료로 대행처리하여 약 7천만원의 주민부담을 줄였다.
주민이 토지이동에따른 민원을 군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적공부 정리후 등기촉탁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여 등기부와 부합여부를 열람 확인한후 대상필지를 등기촉탁을 대행하며 등기가 완료되면 가정으로 우송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토지소유자들이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무료로 대행해준다는 방침이다
김기훈 /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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