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군은 건설과 직원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내달초까지 덕동대교 앞(군도 16호, 지방도 502호)에서 단속적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대상은 축중 10톤 또는 총하중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한편 건설과는 이 기간 동안 도로 구역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내용은 사설안내 표지판, 돌출 간판, 현수막, 도로상 적치물 등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