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군은 건설과 직원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내달초까지 덕동대교 앞(군도 16호, 지방도 502호)에서 단속적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대상은 축중 10톤 또는 총하중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한편 건설과는 이 기간 동안 도로 구역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내용은 사설안내 표지판, 돌출 간판, 현수막, 도로상 적치물 등이다.
조혁연 /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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