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기업퇴출제도개선 경제계현안 건의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단축을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 업종별, 기업규모별 특례조치가 필요하며 기업 인수합병(M&A)이 외자유치나 구조조정을 위해 이뤄지는 경우 고용승계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상시퇴출시스템은 반기별 평가 대신 신용악화 기업만 수시로 평가하고 집중투표제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26일 박용성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이 민주당 정책위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계 현안에 대해 이같이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퇴출제도 개선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회사정리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해 지며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의 통합과 기업도산을 전담하는 파산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한뒤 상시퇴출시스템은 과거실적을 주로 반영하는 이자보상배율 보다 미래상환능력을 중시해 업종특성, 수익성, 경영자의 자질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1년에 2차례 평가하는 것보다 신용악화 기업만 골라 일상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장애요인 해소는 경영합리화 목적인 경우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60일전 사전통보.협의조항도 완화해야 한다며 M&A시에는 중복사업과 과다인력이 정리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고용승계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금융기능 정상화도: 6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BIS(국제결재은행) 목표비율도 10.5%에서 일반은행과 같은 8.0%로 낮추고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해야 하며 노동관련법제 정비도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 14.4%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과 비슷해 지는 시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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