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한 홍보와 단속이 함께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김희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가 시행, 도내 수입상 2개소를 비롯 중ㆍ도매상 1백12개소, 소매상 1백63개소, 생산업체 59개소등 총 3백36개에 대해 지도와 홍보를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는 것.

 이에 대한 표시대상품목은 콩을 비롯 옥수수, 콩나물, 감자(감자는 2002년 3월1일부터 적용)등으로 취급자들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유전자변형 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시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및 표시방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043-254-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생물체의 유전자중 유용한 부분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재조합시켜 자연교잡에서는 육성되지 않는 목적한 특성(제초제 저항성, 내병성, 내충성, 고영양분 함유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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