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001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교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일선 학교장에게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하거나 경작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교원들이 다단계 판매등에 관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교원 품위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교원의 육아시간 신설로 인해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교원은 1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가질수 있는 만큼 학교장은 수업이나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육아시간 제도의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밖에 초ㆍ중교원과 대학간의 원활한 교류가 보장되는 만큼 각급 학교에서는 초ㆍ중교원들의 대학 출강시 필요이상의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