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담금 부과는 일괄해서 시청에서 처리하는 바람에 구청 허가민원인도 시청 하수과를 방문해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2회에 걸쳐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방문이 1회로 끝나게 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덜어지게 됐고 건축허가관련 배수설비 협의시 부과에 필요한 기초자료 파악이 용이한데다 허가와 동시에 일괄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도 기하게 됐다.
한편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청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연면적 2천㎡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구청허가 건축물은 건축연면적 1천6백㎡~2천㎡, 4백㎡이상 식품접객업 조리판매업 호텔 숙박업, 2백㎡이상 목욕장업,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중 1천6백㎡ 이상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