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시청에서 부과하던 구청허가 건축물에 대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담금 부과는 일괄해서 시청에서 처리하는 바람에 구청 허가민원인도 시청 하수과를 방문해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2회에 걸쳐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방문이 1회로 끝나게 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덜어지게 됐고 건축허가관련 배수설비 협의시 부과에 필요한 기초자료 파악이 용이한데다 허가와 동시에 일괄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도 기하게 됐다.

 한편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시청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연면적 2천㎡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구청허가 건축물은 건축연면적 1천6백㎡~2천㎡, 4백㎡이상 식품접객업 조리판매업 호텔 숙박업, 2백㎡이상 목욕장업,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중 1천6백㎡ 이상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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