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가 지난9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통해 접수.처리한 고충해결 민원은 접수된 3백52건 35억6천만원 가운데 96.3%(3백39건), 34억1천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해결 내용으로는 종합소득세 부문의 경우 중간예납고지시 폐업 등 변동상황 미확인 50건, 필요경비 인정요구 34건 등이며,양도세 부문은 실거래가액 결정요구 및 조사 미흡 36건, 1세대1주택 확인 미진 10건 등이다.
부가세 부문은 신고서 오류작성 주장 26건, 매입세액 공제 정당 23건, 명의도용 및 대여 15건 순이며, 징세관련은 고지서 송달 미흡 3건, 압류해지 4건, 신용정보자료제공 2건, 2차납세의무 지정 부당 2건 등이다.
또한 세금고지전 조사, 결정 예정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해 그 과세적부심의 인용 비율은 65%이며,납세고지후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직원시정 비율은 70.7%로서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확정고지된 세액에 대한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지난해 소송이 제기된 14건중 12건이 승소해 국가 소송 승소율 85.7%를 기록, 세무행정의 적법성 유지가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세무서 신천식서장은 『전 직원이 납세자의 세금 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