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99년 제2의 개청을 선언한 이후 신설한 납세자 보호담담관이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해결하는 제도로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세무서가 지난9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통해 접수.처리한 고충해결 민원은 접수된 3백52건 35억6천만원 가운데 96.3%(3백39건), 34억1천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해결 내용으로는 종합소득세 부문의 경우 중간예납고지시 폐업 등 변동상황 미확인 50건, 필요경비 인정요구 34건 등이며,양도세 부문은 실거래가액 결정요구 및 조사 미흡 36건, 1세대1주택 확인 미진 10건 등이다.
 부가세 부문은 신고서 오류작성 주장 26건, 매입세액 공제 정당 23건, 명의도용 및 대여 15건 순이며, 징세관련은 고지서 송달 미흡 3건, 압류해지 4건, 신용정보자료제공 2건, 2차납세의무 지정 부당 2건 등이다.

 또한 세금고지전 조사, 결정 예정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해 그 과세적부심의 인용 비율은 65%이며,납세고지후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직원시정 비율은 70.7%로서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확정고지된 세액에 대한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지난해 소송이 제기된 14건중 12건이 승소해 국가 소송 승소율 85.7%를 기록, 세무행정의 적법성 유지가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세무서 신천식서장은 『전 직원이 납세자의 세금 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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