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따른 농기피해를 줄이고 소득불안을 해소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시된다.
 농림부와 농협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보험제도 도입여건이 양호하고 농가의 가입희망이 높은 사과, 배를 대상으로 폭풍, 우박, 동상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이 실시된다는 것.
 이에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15일까지 직접 과수원이 있는 지역의 단위농협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농협직원이 개별 농가를 방문, 납입할 보혐료를 산출해 청약서를 작성한다.
 사과굛배 재배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받게 되는데 농가의 보혐료 부담은 재해발생 빈도와 피해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실례로 2천평을 재배하는 사과농가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29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재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8백76만8천원의 보험료를, 2천평을 재배하는 배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 연간 1백13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1천7백70만2천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된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궁굼한 사항이 있으면 과수원을 소재하고 있는 단위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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