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경찰서는 4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한모씨(33·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5시쯤 내연 관계에 있던 안모씨(여·41)의 아파트에서 안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