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는 지난 1월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사업자 7명에 대하여 3억2천9백만원의 세금을 3~6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였다.

 청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납기 연장, 징수유예 또는 세무조사 면제 등을 통하여 세정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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