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은 3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청주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회원농협 조합장 및 후보자 등 50여명을 초청, 조합장 공명선거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청주지검 백종우검사를 초빙하여 실시된 이날 특별교육에서 백검사는 검찰의 선거사범 단속 방향, 단속 대상, 조합장 선거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 불법 사례 설명과 선거부정을 사전예방하여 조합장 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뤄줄것을 강조했다.
 김준동 충북본부장은『이번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어느때보다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최근 조합장 선거과 관련, 내부 기강 단속과 회원조합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조합장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가동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금전 물품 향응 등 제공 ▶후보자 사퇴 등 목적금품 제공 및 수수행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행위 ▶호별방문 등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을 대상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조합장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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