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에 따르면 『생계곤란으로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 15명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세대가 10명으로 이들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학비 전액과 생계비를 지급토록 하고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5명의 학생은 관내 독지가의 후원이나 성금 등으로 학비 일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흥덕구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각 학교의 협조를 받아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7명 등 총30명의 수업료 미납학생이 조사되었으며 이중에서 15명이 생계곤란으로 인한 수업료 미납학생으로 조사됐다
한편 흥덕구 관계자는『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금액기준의 특례 및 교육급여의 특례사항을 최대한 적용하는 등 학비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