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으로 구설수에 오른 충청북도의회가 이번에는 도정 질의 횟수 제한을 강행키로 했다고 한다. 충북도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도정질문 제한조치'와 관련, "의원간 질의 횟수에 대한 형평성과 상임위원회별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질의 횟수 제한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충북도의회는 "서울시의회의 경우 시정질문 운영횟수를 연 3회로 제한하는 등 대다수 시도의회가 질의횟수를 2∼4회로 제한하고 있고 의원 1인당 연간 질의횟수도 0.5∼0.9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질의 횟수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의회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정질의는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올바른 시책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권장돼야 할 제도"라며 도정질의 횟수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기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 질의를 통해 정책을 수시로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개선토록 해야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정질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집행부를 비판하는 의원들의 입을 막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역할을 해야 할 의회가 집행부를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물론 도정질의가 단체장의 흠집내기용으로 악용되거나 일부 의원이 독점하는 폐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한다. 이는 굳이 도정질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도 사회자인 의장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도정질의를 늘려 건전한 비판과 감시역할을 하는 것이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이다.

충북도의회가 이번에 도정질의 횟수 제한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 등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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