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안전사고 무방비…단속등 대책 절실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홍제동 화재사건을 계기로 소방차량 통행 등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습적인 양쪽 주차로 긴급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지역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가깝고 편리한 곳에 대한 주차를 선호하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소방본부가 지난해 11월 도내 1백 14개 상습적인 양쪽 주차지역에 대한 점검결과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이 전체 소방도로의 92%인 총 1백10개소에 달해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해당지역 주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쪽주차방지 계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근 주민의 자율참여 계도요원화, 고질적 양쪽주차지역 양쪽이나 중간지역에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부착하는 등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단속기관의 반복적인 주차단속으로도 양쪽주차가 시정이 되지 않는데다 주차공간 미확보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소방관계자들은 소방도로 양쪽주차는 화재나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등 관련 공무원들이 상주단속을 벌이는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방도로 한쪽 주차하기 운동과 정기적인 소방통로 확보훈련 등을 통해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홍제동 화재를 계기로 긴급차량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천 2백 22건에 17명이 사망하고 93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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