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기관과 요양시설이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종 편법과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충북요양보호사권리찾기 운동본부가 최근 기자회견을 가진것도 이같은 문제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요양보호제도(longterm care system)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제도는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 또는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와 복지등 모든 행태의 복지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제도도 운영과정에서 변질되기 마련이다.

충북 요양보호사권리찾기 운동본부는 "노령화가 진행되고 법적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에 충북의 경우 496개 요양기관이 난립하고 요양보호사도 적정인원보다 많은 6천400여 명에 이르게 됐다"며 "부실한 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요양일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해 요양의 질적 저하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악화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단체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요양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요양시설운영 자격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권리찾기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제도적인 정비는 필요하지만 이 단체의 주장은 더 깊이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가 요양사를 직접 채용하려면 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될 뿐 아니라 요양시설 운영자격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제한할 경우 늘어나는 노인들의 요양수요를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오히려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위해 민간의 참여가 증가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는 요양기관및 요양시설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요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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