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LPG자동차의 가스검사가 폐지될 전망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치원)에 따르면 그동안 LPG자동차의 경우 가스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LPG자동차로 제작, 구조변경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검사소의 검사를 받는등 이원화되어 있어 중복검사로 인한 번거로움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

 이에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복검사로 인한 민원 해소차원에서 LPG차량에 대한 신규제작및 구조변경시 검사를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구조변경 검사를 받은 경우 가스법에 의한 검사는 제외하기로 결정하는등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가스관련 규정에 따른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건교부 산하 자동차 성능연구소의 조사결과 LPG차량 5대중 1대가 가스누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LPG차량 운전자들이 수시점검과 안전의식이 우선되어야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다』며『LPG자동차에 대한 유일한 공인 검사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가스검사가 없어지더라도 운전자 스스로 점검과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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