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방세액의 결정및 부과의 기초가 되는 토지,건물,기타물건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과 운용방법에 대한 시굛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일정은 ▶13일 단양군청회의실(충주,제천,단양) ▶14일 진천군청 회의실(청주,진천,음성,괴산,증평) ▶15일 보은군청 회의실(청원,보은,옥천,영동) 에서 지방세 과표담당 공무원 2백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2001년 지방세정운용방향,지방세법해설,지방세과표(토지,건물,기타건물)운영,법인세무조사 운영방향,지방세 전산화 운영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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