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까지 도내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총 1백77개소로 집계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집계한 2월말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현황에 따르면 모두 1백77개업소가 적발, 이중 허위표시를 한 46개업소는 자체수사후 형사입건했으며 표시를 하지않은 1백31개업소는 1천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품목을 보면 허위표시의 경우 돼지고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8건, 돼지등뼈 5건, 깐마늘과 엿기름이 각각 3건, 묵류 2건 등이며 미표시의 경우 땅콩이 20건으로 제일 많았고 고사리 18건, 도라지 9건, 두부 7건, 엿기름 6건등이 적발됐다.
 한편 농관원 충북지원은 계속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완전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으며 3월부터 시작된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인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2002년 3월부터 시행)에 대한 표시제 시행과 관련해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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