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없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금융기관등에 일시 예치한후 주금납입보관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마친뒤 돈을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해온 도내의 건설회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된후 새로히 건설회사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물론 기존 건설회사 대표들이 앞으로의 검찰 수사방향에 대해 그어느 때보다도 촉각을 곤두.

 건설회사의 한 관계자는 『건산법의 해석에 따라 검찰의 수사방향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도내 신설 건설회사 59개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되는등 강경한 방침으로 선회되어 불안하다』며『그나마 어려운 건설경기속에서 또다른 이중고를 치를 수 밖에 없다』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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