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인의 총기소지 허용을 내용으로하는 경비업법을 비롯, 담배사업법 개정안, 학원설립운영및 과외교습법 개정안등 12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과 추곡수매가 동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으며 이날 처리하기로 한 자금세탁방지 관련법도 법사위에서 일부의원들의 반발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9일로 처리를 미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 무기휴대굛사용을 허용하는 경비업법 처리와 관련, 기립표결을 한 결과 출석의원 1백50명중 찬성 79명, 반대 5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고 시설기준등에 대한 요건을 갖출 경우 담배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원설립운영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은 미신고 과외교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과 자민련은 4월초까지 야당과 절충을 벌이되 합의가 안될 경우 일반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할 방침이며 한나라당도 여야간 합의가 안될때 표결처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안의 처리를 위한 최종절충에 들어갔으나 정치자금과 세금탈루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 정부법안에 대해 민주당 조순형굛천정배 의원이 강력히 반대입장을 개진, 논란이 어어져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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