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의원(청주흥덕 을)은 21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와관련, "정부 연구개발비를 횡령하는 등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정기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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