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우리 기업이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융자지원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석유개발 기업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고 해외석유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을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8일 국내기업의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위한 융자지원비율 확대 및 탐사사업 성공시 부과하는 특별부담금 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금번 융자기준 개정 고시는 산자부가 지난달 발표한「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다.
 석유개발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동안 외환위기 및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았던 기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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