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기관이란 채권발행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여신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리스회사, 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벤처캐피탈 회사 등을 말하는데 흔히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리스회사는 각종 고가 시설의 대여 및 장기외상 판매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발행과 관리, 이용대금의 결제, 가맹점 모집, 자금의 융통업무 등을 수행한다. 할부금융회사는 내구재, 주택 및 기계류 등의 구입자에게 할부상환 조건으로 금융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며, 벤처캐피탈은 새로운 기업의 창설이나 신상품 또는 기술 개발이나 동 개발성과의 기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런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은 과거에는 개별근거법에 의해 업종별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관련법들이 단일화됨에 따라 한 회사가 1∼4개의 업종을 선택하여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한국은행 청주지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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