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는 최근 잇따른 대형유통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재 및 시정명령이 가해지자 납품업체 및 소비자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12일 본사 서비스동 회의실에서 공정거래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교육에서는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경쟁을 보장하기위해 마련된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개괄 및 내용,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개요,표시광고제도,할인특매시 준수하여야할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번교육이 시장구조의 개선과 불공정한 거래행태의 개선에 일조하며 건전한 거래질서에 앞장서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가격,품질 및 여타 속성들에 관해 정확한 정보로 효율적인 구매 선택을 할수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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