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노영민(청주흥덕을)의원은 28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인천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4기의 가스누출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결과, "가스공사가 60%로 총 피해액 554억원(VAT 포함)중 333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설계·시공을 한 대우건설과 삼성건설이 40%를 부담해 각각 111억원과 11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가스공사는 관련자에 대한 파면 등 징계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으며, 이번 판정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소현 / 서울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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