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9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인천기지에서 발생된 가스누설 사고와 관련, 가스공사의 운영과 대우·삼성건설의 설계·시공부분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민주당 노영민(청주흥덕을)의원은 28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인천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4기의 가스누출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결과, "가스공사가 60%로 총 피해액 554억원(VAT 포함)중 333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설계·시공을 한 대우건설과 삼성건설이 40%를 부담해 각각 111억원과 11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가스공사는 관련자에 대한 파면 등 징계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으며, 이번 판정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소현 / 서울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