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드레일등의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실물차량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건교부는 자동차의 도로굛교량 바깥으로 이탈, 추락사고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정면충돌사고및 교각 등 도로시설물에 충돌하는 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가드레일등의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대해 실물차량 충돌시험등을 거쳐 성능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설치토록했다.

 시설기준을 보면 방호울타리의 경우 충돌시험차량의 중량을 14톤에서 최대 36톤으로 높이고 충돌시험속도는 시속 80㎞에서 1백㎞로 높여 방호성능을 2굛8백 강화하며 충격흡수 시설의 경우 충돌시험속도를 시속 80㎞에서 1백㎞로 높여 방호성능을 1굛75배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성능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해 적용대상도로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성능굛평가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 도로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에빵하고 정면충돌사고와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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