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의원, 5분발언 통해 개선 점지적

충북도의회 제1백85회 임시회에서 김소정의원은 폭설로 인해 피해받은 축사중 3백60평 규모 이상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선지원없이 후정산하는 제도도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불만만 낳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폭설피해복구비 산정과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각종 기금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할것을 집행부측에 요청했다.
 김의원은 인삼포 피해의 경우 반정도만 쓰러졌거나 연목 연결식 포장이 한쪽 방향으로 쓰러지기만해도 치포작업 성격상 완파와 동일하지만 반파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보유자재와 자가인력을 통한 복구에도 청구서를 징구하거나 선지원없이 후지원하는 것은 농촌현실에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3백60평이상의 폭설피해 축사는 보조대상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축농가와 양계농가는 혜택을 볼수 없는 막연한 실정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의 핵심전략산업 육성차원으로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재산 매수및 진입도로 개설등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힘든 만큼 좀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사업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각시굛군에서 공통적으로 지방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금차입금 이자를 상굛하수도 사업은 6.5%,택지및 산업단지 차입금이자는 7.5%,일부 도시개발사업차입금 이자는 8%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시중은행금리나 재특굛환특자금이자 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차이가 있어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미분양사태를 초래할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 기초단체의 재정운용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규정을 재검토 정비해 이차보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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