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관내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수도물을 먹기 위해 검침부터 동력비, 물탱크 청소비까지 부담함에 따라 시가 매월 가구당 2백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상귀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 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1만5천세대에 대하여는 13명의 검침원이 매월 수도 계량기를 검침하는데 반해 1만8천세대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월급을 주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을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의원은『수도물이 지하 저수조로 유입되면 주민들이 모터를 가동해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로 끌어 올려야 하며, 물탱크 역시 1년에 2번씩 청소를 해야하는 등 2중3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며『한전측이 검침수수료로 가구당 2백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시도 수도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소아파트 2단지를 실례로 들며 연간 1천8백여만원의 공동전기료중 절반이 넘는 9백90여만원이 수도물을 옥상 탱크까지 끌어 올리는 동력비로 사용됐다고 밝히며, 타 지역인 서울시와 전주시, 공주시도 이미 가구당 2백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의원은 시가 아파트 수도요금의 경우 다가구 분할 혜택을 주고 있어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사결과 세대당 21톤 이상을 사용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뿐,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가구에서 평균 17톤 정도를 사용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최의원의 주장에 대해 홍순민제천시수도사업소장은『한전의 경우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수도물의 경우 평균원가가 톤당 8백20원임에도 불구, 5백68원만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전국 타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 비교한후 형평성에 맞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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