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특집 '숲이 희망이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산림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COP16)에서는 산림문제가 주요의제로 부상해 산림 개발로 말미암은 전용 방지와 개발도상국에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이끌어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과 개인의 부주의로 매년 전국에서 수천 ha에 달하는 산림이 감소해 잠재적 가치를 지닌 산림이 위기를 맞고 있다. / 편집자

◆ 매년 435ha씩 줄어드는 산림

산림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전용이다. 2009년 한 해 충북도에서만 517ha의 산림이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2009년 충북도의 용도별 비중을 보면, 도로(111ha) 사업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공장(75ha), 대지(54ha), 골프장(52ha) 등의 순으로 산림이 전용됐다. 산림감소의 원인이 사유림 비중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산림은 보통 국·공유림, 사유림으로 나뉘는데, 국·공유림은 정부소유로 원칙적으로 전용할 수 없지만, 사유림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비교적 전용이 쉬워 개발 명목으로 산림 훼손이 가능하다.



전체 산림대비 충북도의 사유림 비율은 65.8%로 선진국(미국·영국·독일·일본) 평균 사유림 비율 55.2%를 훨씬 초과한다. 산림이 전용되는 사례 중, 기반사업인 도로 사업을 제외하고 단일 사업으론 골프장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다. 지난 20년간 충북도 산림 감소면적의 28%에 해당하는 2천382ha의 면적이 골프장으로 전용돼 사라졌다. 1990년 전국 61곳에 불과했던 골프장이 정부의 무더기 승인으로 2011년 382곳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충북도에만 21곳의 골프장이 성업 중이고, 추가로 34곳의 골프장이 공사 중이거나 구상 중에 있다. 충북 전체 면적의 0.4%가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 솜방망이 처벌이 화 키워

산림전용 외에도, 산불로 인한 소실도 산림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8천419건의 산불이 발생해 총 5만1천122ha의 산림이 감소했고, 충북에서는 552건이 발생해 863ha의 산림이 감소했다. 지난 2일에는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 있는 월악산 국립공원 내 하설산(해발 1,028m)에서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낸 불로 3ha의 산림이 소실되기도 했다. 이처럼 산불로 인한 산림 소실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범죄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

산림법에서는 산림실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충북의 산불 가해자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없었고,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형의 내용도 평균 140만 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충북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대부분 산불가해자가 고령이거나 영세한 분들이 많아서 징역이나 높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산림자원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잘 가꿔진 1ha의 숲이 이산화탄소 16톤을 흡수하고, 44명분에 해당하는 12톤의 산소를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침엽수는 30∼50톤, 활엽수는 68톤의 먼지를 흡착하고 우리나라 전체 숲은 연간 소양강 10개 규모에 해당하는 188억 톤의 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토사유출을 억제하고, 강우량의 35%를 지하수로 저류시키는 구실을 하여 산사태와 홍수예방 등 재난 방지도 하고 있다.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이실경 소장은 "그동안 농업이나 수산업과 달리 산림업에 대한 지원과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산림자원을 통한 임목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산불예방 의식은 물론, 예산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사유림을 국·공유림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광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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