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굛월세 보증금 대출한도를 인상하고 금리를 인하 하는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건교부등 당정은 3월들어 전월세는 진정국면에 접어 들었지만 집을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16일 확정했다는 것.
 이에따라 정부는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주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한도를 현재 연 3%의 저리로 호당 1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지원한도를 호당 1천5백만원으로 늘리고 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세금의 50%까지 대출되고 있는 서민과 근로자에 대한 전세자금의 이자율을 현재 7굛5%-9%에서 4월부터는 7-7굛5%로 낯춘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 보장한도도 현행 대도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1천2백만원까지, 지방의 경우 보증금 2천만원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8백만원까지 보장해주던 것을 상반기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대도시는 보증금 4천만원인 세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지방은 보증금 3천만원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1천5백만원까지 보장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확대할 계획인데 우선 현재 주택재고(2000년말 1천1백50만호)의 5굛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재고(67만호)를 앞으로 5년내에 10%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매년 15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취득굛등록세의 경우 40㎡이하는 전액 감면, 60㎡이하는 50%감면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