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가전제품,항공권 등 각종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할인혜택을 등을 내세우는 할인회원서비스 업체들에 의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생활의 편익과 여가 활용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할인 회원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가맹점, 할인율, 이용 방법, 서비스 등이 계약체결 당시 영업사원의 설명과 다르거나 당초 약속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당한 해약요구도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와 관계 당국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례로 2000년 한해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할인회원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천94건, 피해구제 1백43건 등 총 2천2백37건으로 지난 99년 1천4백13건에 비해 무려 58.3%인 8백24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된 1백43건을 분석결과 20대(60.8%)의 여성(74.8%)이 주된 피해자이며 93%의 소비자가 방문판매 텔레마케팅에 의해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영업사원의 허위ㆍ과장 설명이나 약속한 서비스 불이행에 따른 불만이 32.2%로 가장 많고 청약철회기간 이내 해약거절 29.4%,추첨상술(당첨빙자)에 의한 회원가입이 22.4%순으로 나타났다.

 주부클럽 충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김진혜부장은『최근들어 할인혜택을 내세우는 할인회원 서비스업체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물품을 구입할 경우 다시한번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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